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을 알아둘 것
지금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주택청약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첨의 꿈을 이루고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이 단기간도 아니고 오랫동안 조건을 알아보고 1순위 자격과 가점까지 얻기 위해 노력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여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아픈 부분으로 보이는 것은 통장의 효력이 초기화된다는 부분입니다. 오랜 회차를 유지해왔지만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다시 통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부터 납입 횟수, 금액을 처음부터 제대로 쌓아가야 하는데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상당히 큰 페널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만약 본인이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한 물건의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이었다면 향후 재도전을 할 때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한은 10년으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매매뿐만 아니라 토지나 임대 유형으로 나오는 것들 역시 5년 동안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제한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비속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해는 더욱 심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한 현장이 가점제 방식이었다면 2년간 가점제로 재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역시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등본상 가구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2년은 꼼짝없이 추첨제에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령 가점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 요건에 따라 가산점을 크게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않은 채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자마자 바로 새로운 곳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적격자로 지정될 수도 있고 실수로도 일정 기간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또 다른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워낙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한 번쯤 도전해볼까 시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여 내키지 않는 곳에 당선되어 포기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않은 채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자마자 바로 새로운 곳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적격자로 지정될 수도 있고 실수로도 일정 기간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또 다른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워낙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한 번쯤 도전해볼까 시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여 내키지 않는 곳에 당선되어 포기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