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면밀한 진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면밀한 진행으로

옛 말에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누구나 한번은 들은 적이 있겠지만 부모가 치매 상태라면 재산을 훔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아버지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사경을 헤매는 때 아버지의 인감을 이용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 등기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지어 부모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이렇게 금전적 이익 때문에 부모와 다른 형제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형제 간에 고소 고발을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꼴사나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서 A씨의 집에서 일을 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A의 아버지 K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평소 건강에 자신감을 갖고 있던 K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집으로 가다가 심장 마비로 쓰러지고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그러나 K는 식물 상태에 빠지고 가족이 번갈아 간호를 하고 있는 K가 몇달간 집중 치료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K에 걸린 간병비와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서 A는 다른 형제들과 상의해서 K의 부동산을 팔고 병원비로 쓰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그런데 K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이미 동생 C에 증여되었으나, K가 쓰러진 후라고 하셨죠.깜짝 놀란 A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K에 따졌지만 K는 A가 쓰러지기 전에 재산을 자신에게 주는 자필 유언장이 있고, 그래서 미리 등기를 했다며 연락을 끊어 버린 것으로 기막힌 A는 즉각 상속 전문 법조인을 찾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문의했습니다.

K가 쓰러진 시점에서 그의 재산이 C에게 증여했다고 했을 때 이 재산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경우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실제로 K가 의식을 잃기 전에 C에 재산을 주는 의사가 있으며 그래서 K와 C사이에 증여 계약이 있었다면 C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 효과적인 행동이 되면 쉽게 말하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증여 계약이 있어 K가 그 증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C에 맡긴 후에 의식을 잃었다면, C가 증여 등기를 한 것을 무효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한편 K가 C에게 재산을 증여할 의사 또는 K와 C사이에 증여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C는 부엌으로 등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K가 C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서 C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으로 무효가 되고 그러면 C가 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대상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럼 K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를 이용하고 C이 다른 형제들 몰래 증여 등기를 했을 때 A와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 드리면 우선 K가 쓰러지더라도 C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진정한 소유자는 K뿐이라고 말했습니다.얼마 C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K이므로 A와 다른 형제가 K대신 소송을 낼 수 없으며 A대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또 C의 범죄 행위에 “고소” 하는 사람도 역시 K뿐 A와 다른 형제는 경찰서에 “고발” 못한다고 하던데요.그렇다면 K가 쓰러지는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지 보면, 이 경우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고령과 질병, 장애 등 기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마치 미성년자를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도록, 미성년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대리인으로, 피후견인 대신 각종 법률 행위를 하려고 했어요.A는 가정 법원에 K를 위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절차에서 K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의 소송 행위 허가를 얻어 K대신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K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A가 K의 재산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년 후견 제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안을 바꾸고 K가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면 이 경우는 K가 생존하는 경우와 달리 A와 다른 형제들이 직접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A과 다른 형제들이 K를 상속하는 것으로 K의 재산을 침탈한 것이 즉 상속인인 A와 다른 형제들의 재산을 침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C역시 K의 상속인이니까, A와 다른 형제들이 회복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C의 상속분을 제외한 부분까지라고 했습니다.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때 A와 다른 형제들이 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상속 회복 청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진정의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침탈당했을 때 하는 절차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C는 K에서 “증여”을 받아 상속 회복과는 상관 없는데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 회복 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기간 제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안을 바꿔서 K가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면 이 경우는 K가 생존해 있는 경우와는 달리 A와 다른 형제들이 직접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와 다른 형제들이 K를 상속하므로 K의 재산을 침탈한 것이 곧 상속인 A와 다른 형제들의 재산을 침탈한 것과 같기 때문이며, 물론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C 역시 K의 상속인이므로 A와 다른 형제들이 회복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C의 상속분을 제외한 부분까지라고 했습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때 A와 다른 형제들이 C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와는 성격이 다른데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진정한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침탈당했을 때 행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는 K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회복과는 무관한데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기간제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K의 후견인 또는 K의 사후, A와 그 형제들이 C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하면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소송에서 논점은 단 하나이지만 바로”K와 C사이에 유효한 증여 계약이 있었는지”라고 말했습니다.소송의 피고인 C는 당연히 유효한 증여 계약이 있었다며 일단”증여”등기가 됐기 때문에 법률상 유효한 증여 계약이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이를 “등기 추정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이런 추정은 꽤 강력한 추정이다, 이 추정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단순한 혐의만으로는 등기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소송의 원고인 A와 다른 형제들은 효과적인 증여 계약이 없다는 주장과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증여가 있던 당시 K의 의무 기록이지만, C가 증여 받은 당시 K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K가 법률 행위를 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등기 추정력을 뒤엎을 수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피고인 C가 유효한 증여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K가 의식을 잃기 전에 작성한 증여 계약서 또는 K가 C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녹음 등)을 제시하면 그냥 증여 계약의 이행을 뒤였어요 뿐이라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실무상, 상대가 등기를 무단 이전하고 갔다는 사람과 정당한 소유권 이전했다는 사람 사이의 분쟁이 많아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것은 나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해당 분야를 잘 다루는 전문 법조인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피고인 C가 유효한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증거(K가 의식을 잃기 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 또는 K가 C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녹취록 등)를 제시하면 단지 증여계약 이행을 나중이었을 뿐이라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실무상 상대방이 등기를 무단으로 이전해 갔다는 사람과 정당한 소유권 이전이었다는 사람 사이의 분쟁이 많고 형제간에 이런 일이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은 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해당 분야를 잘 다루는 전문 법조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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