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 홍보 영상을 보면 드론으로 항공 촬영해서 올린 영상을 자주 볼 수 있어요.한눈에 주변 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드론을 띄우고 항공촬영하여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수료증(자격증)을 취득하고 드론 비행 연습을 하면 드론 무게가 250g~2kg 이하인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과정은 누구나 무료로 필기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부터 드론 자격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자격종별 구분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종별로 드론 수료증을 취득하고 준비가 되면 드론 촬영을 위해 유용하면서도 반드시 설치, 확인해야 하는 앱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앱인데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가 제작한 이 앱은 드론 사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역뿐만 아니라 드론의 기본 규칙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앱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 Ready to fly 또는 Ready to fly라고 입력하면 앱 설치하기가 표시되고 아래 모양의 아이콘을 확인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앱을 이용하여 주변 지역을 파악합니다. 첫 화면에서 왼쪽 하단의 지구본 모양을 터치하면 색상별로 공역 정보에 대한 범례가 나옵니다. 예) 빨간색: 비행금지구역, 오렌지: 관제권(공항주변), 노란색: 비행제한지역 등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드론을 비행시키려면 주의사항으로 주변지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드론 비행 시 드론을 숨겨 방해를 받는 건물, 사람, 나무, 고압 송전선로 등 장애물이 없는 넓은 장소에서 비행하는 것, 드론은 조종자의 시야로 비행하는 것, 공항과 헬리콥터 이착륙장 비행 금지
(사진 화면 출처 : 구글플레이 앱)
드론을 띄우기 전에 비행금지구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Ready to fly 앱을 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비행 가능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지역 중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은 관제권(공항 주변)입니다.즉,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은 드론을 띄워서는 안 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일출 전과 일몰 후 야간비행금지 비행장 반경 9.3km내 비행금지 150미터 이상 고도 비행 금지 사람이나 건물이 많은 장소 비행금지 기상조건 확인 안개, 운무, 황사, 우천시 비행금지 강풍이 불거나 기상 조건이 나쁜 날씨 비행금지 등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행허가 신청 드론 영상촬영(=항공촬영) 비행일로부터 3일 전 국토교통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 )에서 비행허가 신청 후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삼선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하나하나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맨 아래 정보 설정에서 드론 정보에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를 활성화시키면 아래 범례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25kg 초과는 1종 자격이 있는 분만 표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을 터치하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지침서를 터치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고 비행승인 업무지침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앱 사용법과 드론을 띄울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앱 활용은 자주 확인하고 삼선 터치해 하나하나 잘 읽어보는 게 가장 빠르게 익숙해지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