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국민 건강 보험 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국민 건강 보험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및”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2022년 8월 30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2년 8월 30일 보건 복지부 장관”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일부 개정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드 425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리 425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급여 기준 란 다음에 누 425나.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의 급여 기준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상세 인정 사항 누리 425다이로 글로블린 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의 급여 기준 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는 갑상선 암 환자에서 재발과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다음-가.혈청 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 절제 또는 잎 절제)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이다.Wash Out(림프절 흡입제 이용)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 받고 실시한 경우, 누드 425와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의 급여 기준 누리 425와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는 갑상선 암 치료 환자에서 재발과 치료 감시 때문에 실시하는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 다음~.갑상선 암 진단 및 치료 후 환자에서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나 이종 항체 등의 간섭 인자가 양성 또는 의심될 경우로.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를 실시했지만, 진료 의사 임상적 판단에 의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490 비타민의 비타민D 검사 급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490 비타민의 비타민D 검사 급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드 584일반 면역 검사 폐렴 마이코 플라스마 항원 검사의 급여 기준 란 다음에, 누드 584바카 바후에넴 분해 효소(KPC, NDM, VIM, IMP, OXA-48)정성 검사의 급여 기준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나무 나무 세부 인정 사항누리 584일반 면역 검사누리 584바보 바페넴 분해 효소(KPC, NDM, VIM, IMP, OXA-48)정성 검사의 급여 기준 1.누리 584바보 바페넴 분해 효소(KPC, NDM, VIM, IMP, OXA-48)정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다음이.카르바 페넴 내성 균 의심 환자에 카르바 페넴 계열 항생제 감수성 검사인 감수성을 보일 경우 1회 허용. B.다만,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한다.2. 누 685가(02)핵산 증폭-다종 그룹 1-칼 바후에넴 분해 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 OXA-48)은 동일 목적 검사이기 때문에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의 Helcobactor Pylori 균주 검사의 급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의 Helcobactor Pylori 균주 검사의 급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나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다.항목 상세 인정이거나 799-1내시경 세척, 소독료 혹은 799-1내시경 세척, 소독료 산정 기준 1.-799-1내시경 세척, 소독료는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 약을 사용하여 소독 지침에 따르며 세척  소독한 경우 다음과 같게 산정한다.다음-A.내시경 검사나 시술로 사용한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할 때 1차 산정한다.날짜별 세척 살균의 실시 횟수로 세척하는 소독 약 사용량 등의 기록을 반드시 관리 보관 2. 내시경 검사나 시술이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본인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내시경의 세정 소독료도 똑같이 적용한다.Ⅰ. 행위 제3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하 339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별첨)세부 기준 F-18플루오로 콜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보수 산정 방법 란을 다음과 같다.(별첨)세부 기준 구역 세부 기준 F-18플루오로 콜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보수 산정 방법보다 339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9)F-18플루오로 콜린의 보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다음이.전립선 암(혐의)환자의 진단 및 전이 진단의 목적, 줄기 세포 암 종양(혐의)환자의 진단 및 병기 설정을 보조할 목적으로 실시한다.토르소, 라.전신만 산정. B.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수술 전의 갑상선 종 또는 증식증 병변의 국소화에 의한 수술 부위의 결정의 목적으로 할 경우 호.부분만을 산정한다.Ⅰ. 행위 제9장의 조치 및 수술료 등 내부 473뇌전증 수술 중의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의 급여 기준 란 다음에 아이 473뇌전증 수술 중의 입체 뇌파 전극 삽입 및 제거의 급여 기준면을 다음으로 신설한다.항목 제목 상세 인정 사항자 473뇌전증 수술 뇌전증 수술 중의 입체 뇌파 전극 삽입 및 제거의 보수 산정 방법 약물 치료에 응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입체 뇌파 전극 삽입 및 제거의 보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다음- 가자.보수 산정 방법 1)입체 뇌파 전극 삽입을 다양한 부위에 실시할 경우, 좌우 뇌 반구를 막론하고 제2부위로부터 소정 점수 50%를 별도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하는 2)차 473가(2)(C)간질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전극 제거술-입체 뇌파 전극 삽입은 전극 개수 및 시술 부위를 막론하고 소정 점수 1번 산정하는 것, 차 473전환 수술로 분류된 다른 수술 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산정한다.기타 1)C-Arm형 영상 증폭 장치 사용료는 소정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2)전극 삽입술 또는 외과적 절제 수술 당일은 지속적 비디오 뇌파 검사(Video EG G Monitoring)료를 산정하지 않는Ⅲ. 치료 재료 제4장 조치 및 수술료 등 중 간질 진단용 SEEG Electrode등의 급여 기준면을 다음과 같다.제목 상세 인정 사항 간질 진단용 SEEG Electrode등의 급여 기준 약물 치료에 응하지 않는 난치성 간질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및 Cable, Anchor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다음-A.급여 대상자 473이(1)(C)간질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전극 삽입술-입체 뇌파 전극 삽입-러.급여 개수 Cortical Electrode, Foramenovale Electrode및 Depth Electrode와 병용하고 사용할 수 없으며, 위 수술 시의 실제 구매량과 인증한다(단, Cable는 실제 매입 가격의 1/4인정)Ⅳ.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규 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가운데 유방 밀도 자동 정량 법 난 다음에 유방 표본 촬영술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항목 제목 상세 인정 사항 다 127유방 유방 표본 촬영술 SpecimenMammography다 127과 확대 유방 촬영의 지정 점수를 산정한다.Ⅳ.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규 의료 기술에 의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조치 및 수술료 등 일반 사항 중 흉강 거울 보조 로봇을 이용한 심장 수술이란 다음에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 거울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항목 상세 인정 사항 일반 사항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 거울 수술]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복강경·흉강 거울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 혈액적 수술 항목의 지정 점수를 산정한다.다만, 복강경·흉강 거울 보조 로봇을 이용한 유도 비용은 비급여에서 별도 산정한다.부칙 이 고시는 2020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상세사항신구조문대비표부칙 이 고시는 2020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상세사항신구조문대비표현행 개선 비고 항목 제목 상세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상세 인정 사항 I.행위 제2장검사료 I.행위 제2장 검사료 카누 425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 나누어 425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급여 기준 누리 425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은 갑상샘암 환자에서 재발과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 급여 상자.다음- 가자.혈청 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 절제 또는 잎 절제)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B.Wash Out(림프절 흡입제 이용)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 받고 실시한 경우, 누드 425다이로 글로블린 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의 급여 기준 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는 갑상선 암 환자에서 재발과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 다음-A.혈청 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 절제 또는 잎 절제)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B.Wash Out(림프절 흡입제 이용)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 받고 실시한 경우(제·개정 사유)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신설로 급여 목록 분류 변경 및 문구 수정 누리 425다이로 글로블린<신설><신설>누리 425다이로 글로블린 누리 425나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의 급여 기준 누리 425와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이 환자의 치료와 같은 갑상선 분석에서 치료와 갑상선 치료한다.갑상선 암 진단 및 치료 후 환자에서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나 이종 항체 등의 간섭 인자가 양성 또는 의심될 경우로.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를 실시했으나 진료 의사 임상적 판단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제·개정 사유)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급여 기준 신설 누리 490비타민 D검사의 급여 기준 누리 490이나 비타민[정밀 면역 검사]-D2, D3총 비타민 D, 누드 490이다 비타민[정밀 분광-질량 분석]-D2, D3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는 a.급여 대상 1)비타민 D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 장애 질환 2)항 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등), 결핵 약제, 항 레트로 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 치료제(Che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간 부전, 간 경변증4)만성 신장 병 5), 악성 종양 6)의 구루병 7)골다공증 진단 후(이차 성골 엉성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증상이 있는 9%이상의 부갑상선 기능 장애 증상이.급여 횟수 1)검사 종류 비타민 D(D2, D3, total D)검사는 1종만 인정 2)검사 간격이 있다)약물 투여 전 진단시에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 효과 판정을 받을 때 1회 인정?)지속적인 약물 투여에 따른 추적 검사시에 나이 2차례 인정한다.기타의 선별 검사에서 누리 490다 비타민[정밀 분광-질량 분석]은 인정하지 않는 누리 490비타민 D검사의 급여 기준, 누드 490이나 비타민[정밀 면역 검사]-D2, D3총 비타민 D, 25-OH-VitaminD(total), 누드 490이다 비타민[정밀 분광-질량 분석]-D2, D3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다음- 가자.급여 대상 1)비타민 D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 장애 질환 2)항 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등), 결핵 약제, 항 레트로 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 치료제(Che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간 부전, 간 경변증4)만성 신장 병 5), 악성 종양 6)의 구루병 7)골다공증 진단 후(이차 성골 엉성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증상이 있는 9%이상의 부갑상선 기능 장애 증상이.산정 방법 1)D2, D3총 비타민 D, 25-OH-VitaminD(total)검사는 1종만 인정 2)인증 횟수가)약물 투여 전의 진단시에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의 치료 효과 판정을 받을 때 1회 B)지속적인 약물 투여에 따른 추적 검사시에 나이 2회이다.기타의 선별 검사에서 누리 490다 비타민[정밀 분광-질량 분석]는 인정하지 않는다(제·개정 사유)(25-OH-VitaminD(total)검사는 총 비타민 D검사 범주에 해당하는 검사에서 같은 적응증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현재 급여 기준에 추가 및 문구 수정 누리 584일반 면역 검사<신설>누리 584일반 면역 검사 누리 584바카바카바페넴리아ー제(KPC, NDM, VIMP, IMP, IMP484일반 면역 검사 기준)의 느페 넴 분해 효소, 급여 계산기.카르바 페넴 내성 균 의심 환자에 카르바 페넴 계열 항생제 감수성 검사인 감수성을 보일 경우 1회 허용. B.다만,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한다.2. 누 685가(02)핵산 증폭-다종 그룹 1카르바 페넴 분해 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 OXA-48)은 동일 목적 검사이기 때문에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모든·개정 사유)신규 의료 기술 등재 관련 급여 기준 신설 누리 589등 Helicobacter Pylori검사 Helicobacter Pylori균주 검사 급여 기준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는 검사와 같은 생내시경 검사, 건강 진단을 실시하면 치료한다.다음이.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 궤양(흔 자국기를 포함), 낮은 등급 MALT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나.조기 위암 절제술의 실시자다.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현행 개선 비고 항목 제목 상세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상세 인정 사항 I.행위 제2장검사료 I.행위 제2장 검사료 카누 425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 나누어 425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급여 기준 누리 425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은 갑상샘암 환자에서 재발과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 급여 상자.다음- 가자.혈청 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 절제 또는 잎 절제)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B.Wash Out(림프절 흡입제 이용)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 받고 실시한 경우, 누드 425다이로 글로블린 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의 급여 기준 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는 갑상선 암 환자에서 재발과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 다음-A.혈청 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 절제 또는 잎 절제)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B.Wash Out(림프절 흡입제 이용)다이로 글로블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 받고 실시한 경우(제·개정 사유)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신설로 급여 목록 분류 변경 및 문구 수정 누리 425다이로 글로블린<신설><신설>누리 425다이로 글로블린 누리 425나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의 급여 기준 누리 425와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이 환자의 치료와 같은 갑상선 분석에서 치료와 갑상선 치료한다.갑상선 암 진단 및 치료 후 환자에서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나 이종 항체 등의 간섭 인자가 양성 또는 의심될 경우로.누리 425이 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면역 검사를 실시했으나 진료 의사 임상적 판단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제·개정 사유)다이로 글로블린[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급여 기준 신설 누리 490비타민 D검사의 급여 기준 누리 490이나 비타민[정밀 면역 검사]-D2, D3총 비타민 D, 누드 490이다 비타민[정밀 분광-질량 분석]-D2, D3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는 a.급여 대상 1)비타민 D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 장애 질환 2)항 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등), 결핵 약제, 항 레트로 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 치료제(Che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간 부전, 간 경변증4)만성 신장 병 5), 악성 종양 6)의 구루병 7)골다공증 진단 후(이차 성골 엉성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증상이 있는 9%이상의 부갑상선 기능 장애 증상이.급여 횟수 1)검사 종류 비타민 D(D2, D3, total D)검사는 1종만 인정 2)검사 간격이 있다)약물 투여 전 진단시에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 효과 판정을 받을 때 1회 인정?)지속적인 약물 투여에 따른 추적 검사시에 나이 2차례 인정한다.기타의 선별 검사에서 누리 490다 비타민[정밀 분광-질량 분석]은 인정하지 않는 누리 490비타민 D검사의 급여 기준, 누드 490이나 비타민[정밀 면역 검사]-D2, D3총 비타민 D, 25-OH-VitaminD(total), 누드 490이다 비타민[정밀 분광-질량 분석]-D2, D3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다음- 가자.급여 대상 1)비타민 D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 장애 질환 2)항 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등), 결핵 약제, 항 레트로 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 치료제(Che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간 부전, 간 경변증4)만성 신장 병 5), 악성 종양 6)의 구루병 7)골다공증 진단 후(이차 성골 엉성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증상이 있는 9%이상의 부갑상선 기능 장애 증상이.산정 방법 1)D2, D3총 비타민 D, 25-OH-VitaminD(total)검사는 1종만 인정 2)인증 횟수가)약물 투여 전의 진단시에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의 치료 효과 판정을 받을 때 1회 B)지속적인 약물 투여에 따른 추적 검사시에 나이 2회이다.기타의 선별 검사에서 누리 490다 비타민[정밀 분광-질량 분석]는 인정하지 않는다(제·개정 사유)(25-OH-VitaminD(total)검사는 총 비타민 D검사 범주에 해당하는 검사에서 같은 적응증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현재 급여 기준에 추가 및 문구 수정 누리 584일반 면역 검사<신설>누리 584일반 면역 검사 누리 584바카바카바페넴리아ー제(KPC, NDM, VIMP, IMP, IMP484일반 면역 검사 기준)의 느페 넴 분해 효소, 급여 계산기.카르바 페넴 내성 균 의심 환자에 카르바 페넴 계열 항생제 감수성 검사인 감수성을 보일 경우 1회 허용. B.다만,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한다.2. 누 685가(02)핵산 증폭-다종 그룹 1카르바 페넴 분해 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 OXA-48)은 동일 목적 검사이기 때문에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모든·개정 사유)신규 의료 기술 등재 관련 급여 기준 신설 누리 589등 Helicobacter Pylori검사 Helicobacter Pylori균주 검사 급여 기준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는 검사와 같은 생내시경 검사, 건강 진단을 실시하면 치료한다.다음이.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 궤양(흔 자국기를 포함), 낮은 등급 MALT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나.조기 위암 절제술의 실시자다.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현행개선비고항목제목상세인정사항항목제목상세인정사항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425사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누425사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425사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은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함. – 다음 – 가. 혈청 사이로글로불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절제 또는 엽절제) 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B. Wash Out(림프절 흡인액 이용) 사일로글로불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누 425 사일로글로불린 425가 사일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누 425가 사일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는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차-A. 혈청 사이로글로불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절제 또는 엽절제) 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B. Wash Out(림프절 흡인액 이용) 사일로글로불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제·개정 사유) 사일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로 급여목록 분류 변경 및 문구 수정 누425 사일로글로불린<신설><신설> 누425 사일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급여기준 누425나 사일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으로 환자 치료와 동일한 갑상선 분석으로 치료와 갑상선 치료를 시행한다.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후 환자에서 항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나 이종 항체 등의 간섭인자가 양성 또는 의심되는 경우 나. 누 425가 사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진료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제·개정 사유) 사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급여기준 신설 누 490 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 누 490이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D, 누 490이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급여대상 1) 비타민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elestyramine)를 투여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4)만성콩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2차성 골다공증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증상이 있는 9% 이상의 부갑상선 기능장애 증상이. 급여횟수 1) 검사종류 비타민D(D2, D3,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2) 검사간격이 있음) 약물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인정여부) 지속적인 약물투여에 따른 추적검사 시 연 2회 인정한다. 기타 선별검사에서 누490다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않는 누490 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 누490이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비타민D, 25-OH-VitaminD(total), 누490다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가. 급여대상 1) 비타민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elestyramine)를 투여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4)만성콩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2차성 골다공증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증상이 있는 9% 이상의 부갑상선 기능장애 증상이. 산정방법 1) 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 2) 인정 횟수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 효과 판정 시 1회, B) 지속적인 약물 투여에 따른 추적 검사 시 연 2회이다. 기타 선별검사에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않음(제·개정 사유)(25-OH-VitaminD(total) 검사는 총 비타민D 검사 범주에 해당하는 검사로 동일한 적응증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현 급여기준에 추가 및 문구 수정 누584 일반면역검사 <신설> 누584 일반면역검사 누584 바카바페넴리아제(KPC, NDM, VIMP, IMP484 일반면역검사기준) 누페넴분해효소, 급여계산기의.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비감수성을 보이는 경우 1회 인정한다. 단,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한다. 2. 누 685가 (02) 핵산 증폭-다종 그룹 1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 OXA-48)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급여기준 신설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Helicobacter Pylori 균주 검사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검사와 동일한 생내시경 검사,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치료를 시행한다. – 다음 -가. 내시경 등을 통해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 궤양(흔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나. 조기 위암 절제술 시행 환자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현행개선비고항목제목상세인정사항항목제목상세인정사항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425사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누425사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425사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은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함. – 다음 – 가. 혈청 사이로글로불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절제 또는 엽절제) 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B. Wash Out(림프절 흡인액 이용) 사일로글로불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누 425 사일로글로불린 425가 사일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누 425가 사일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는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차-A. 혈청 사이로글로불린 검사는 갑상선 절제(전절제 또는 엽절제) 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B. Wash Out(림프절 흡인액 이용) 사일로글로불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제·개정 사유) 사일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로 급여목록 분류 변경 및 문구 수정 누425 사일로글로불린<신설><신설> 누425 사일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급여기준 누425나 사일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으로 환자 치료와 동일한 갑상선 분석으로 치료와 갑상선 치료를 시행한다.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후 환자에서 항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나 이종 항체 등의 간섭인자가 양성 또는 의심되는 경우 나. 누 425가 사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진료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제·개정 사유) 사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급여기준 신설 누 490 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 누 490이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D, 누 490이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급여대상 1) 비타민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elestyramine)를 투여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4)만성콩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2차성 골다공증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증상이 있는 9% 이상의 부갑상선 기능장애 증상이. 급여횟수 1) 검사종류 비타민D(D2, D3,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2) 검사간격이 있음) 약물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인정여부) 지속적인 약물투여에 따른 추적검사 시 연 2회 인정한다. 기타 선별검사에서 누490다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않는 누490 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 누490이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비타민D, 25-OH-VitaminD(total), 누490다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가. 급여대상 1) 비타민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elestyramine)를 투여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4)만성콩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2차성 골다공증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증상이 있는 9% 이상의 부갑상선 기능장애 증상이. 산정방법 1) 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 2) 인정 횟수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 효과 판정 시 1회, B) 지속적인 약물 투여에 따른 추적 검사 시 연 2회이다. 기타 선별검사에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않음(제·개정 사유)(25-OH-VitaminD(total) 검사는 총 비타민D 검사 범주에 해당하는 검사로 동일한 적응증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현 급여기준에 추가 및 문구 수정 누584 일반면역검사 <신설> 누584 일반면역검사 누584 바카바페넴리아제(KPC, NDM, VIMP, IMP484 일반면역검사기준) 누페넴분해효소, 급여계산기의.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비감수성을 보이는 경우 1회 인정한다. 단,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한다. 2. 누 685가 (02) 핵산 증폭-다종 그룹 1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 OXA-48)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급여기준 신설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Helicobacter Pylori 균주 검사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검사와 동일한 생내시경 검사,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치료를 시행한다. – 다음 -가. 내시경 등을 통해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 궤양(흔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나. 조기 위암 절제술 시행 환자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필독 병원 개업 공식 블로그-차례로 본 순서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s://blog.naver.com/orogi78/222919631700병원···blog.naver.com(필독) 병원개업의 정석 블로그 – 순서대로 본 순서의 이용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rogi78/222919631700 병원 ···blog.naver.com(필독 병원 개업 공식 블로그-차례로 본 순서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s://blog.naver.com/orogi78/222919631700병원···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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